TOP

24시간 상담전화
02.592.5553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Success Stories

최신 성공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가해차량의 전반주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차대차 사고_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

2023-03-03

e78774f623d1c11e6eefecfeb96a35ac_1677807618_16.jpg



1.기초사항


이름 : 안** 

사고 시 나이 : 만 35세 

사고일자 : 2013.**.**





2.사고경위


피해자의 차량이 4차선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위반 및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e78774f623d1c11e6eefecfeb96a35ac_1677808421_8754.jpg
e78774f623d1c11e6eefecfeb96a35ac_1677808421_939.jpg
 




3.진단명



e78774f623d1c11e6eefecfeb96a35ac_1677808448_5207.jpg

경추, 어깨의 염좌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위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특히 원인도 치료법도미비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겪게 되면서, 신체적 고통이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위임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자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교통사고 소송의 경험칙이 많은 저희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알게되었고, 상담 후 신뢰를 얻어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e78774f623d1c11e6eefecfeb96a35ac_1677808538_3314.jpg
e78774f623d1c11e6eefecfeb96a35ac_1677808538_3778.jpg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비교적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된 데에 있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불명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기에 피해자 과실 최소 30% 주장.


나. 적극적 손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료비의 일부분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현재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하여 몸에 삽입한 척수자극기의 기능적 면으로 보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치료비 중 척수자극기 베터리 교체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


다. 기왕증

피해자의 정형외과적인 신체장해에 대해서 기왕증 부분이 있으므로, 정형외과적인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감정의가 인정한 신체장해 14%의 절반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함을 주장.


라. 위자료

노동능력상실을 인정에 가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과실 상해의 정도로 보아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폭 감액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명이기에 확정하여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며, 교통사고사실원을 보았을 때 정차해있던 피해차량을 가해차량이 일방적으로 충돌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나. 적극적 손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치료비,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특히 복합통증증후군의 상해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


다. 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사고 이전 특별한 병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인해 일정비율의 노동능력상실이 초래된 바, 피해자에게 노동능력상실 및 일실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액 지급을 주장.


라.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과정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한 바 위자료 지급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금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이전 보험사와 합의를 위한 과정에서 진행과정이 더디었던 점과, 상대가 대형보험사인 점을 미루어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저희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얻어 감사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수년간 만들어낸 교통사고 합의, 소송 경험칙으로 의뢰인들의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처하여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또는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홈페이지에 하단 배너를 통해 온라인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블(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하만채
• 이메일: superlaw11@naver.com
• 전화: 02-592-5553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