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시간 상담전화
02.592.5553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Success Stories

최신 성공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택시 탑승 중 도로 바닥에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고 _ 흉추의 골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2022-11-14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1347_9982.jpg



우에***레의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소송 승소 175백만원 성공사례

 



주치의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으나

법원신체감정의 AMA 6판 후유장해 기준에 미달하여 

CRPS 후유장해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175백만원을 받은 사례

 



이가 없으면 잇몸이 있으니 죽기 살기로 싸워 드립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우에***(일본인) 

사고 시 나이 : 3*

사고일 : 20**.01.**






2. 사고경위

원고는 20**118일 서울 용산구 도로를 택시(가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우회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보행자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의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높이 6미터 아래의 지하차로로 택시가 추락하였고, 도로 바닥에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그 충격으로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승객인 피해자는 실신하면서 전신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2876_7034.png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2880_1121.png
 

 



3. 진단명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흉추의 골절흉골의골절

폐확산증 강애, 파열, 광범위 피부손상, 근막통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사고 직후 흉터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3018_5877.png



 

법원 신체감정 당시 흉터 모습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3044_1141.png




 

​4.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공제조합사고에 대해 전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을 성공적으로 풀어낸 에이블로펌변호사 그룹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최대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5. 보험(공제조합) 가입사항

가해자(택시 운전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6.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골절과 외상성 혈흉을 동반한 흉부 장해, 흉골골절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것을 감안하면 영구장해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과한 것이므로 한시 장해 주장.



.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소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국 기준의 도시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 원고가 택시 탑승 중 안전밸트를 하지 않았으므로 안전밸트 미사용 과실 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주장함.



.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후유장해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향추치료비 또한 인정될 수 없음이 합당하다 주장.



. 택시 차량 운전기사(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과다하므로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 20회 사실 사실조회와 반박서면으로 원고 변호사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진행함.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장해 및 향후치료비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골절과 외상성 혈흉을 동반한 흉부 장해, 흉골골절 장해(영구장해), 척추장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장해율 28%(한시5), 흉터장해, 통증과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모두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함.



. 휴업일실손해 

피해자는 외국인이지만 사고 당시 한국에 체류하면서 최소 3,500,000원(최대 5,0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18개월의 휴업손해금 약 60,000,000원을 택시공제조합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가해자의 과실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 과실 100%이며,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에는 어떠한 과실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주장을 배척함)



. 일본인의 소득을 주장하기 위하여 영사관과 일본 현지의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월 급여 500만원을 주장함.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 결과지 (CRPS 후유장해없음)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3498_0304.png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3511_4377.png


 

 

■ 정신건강의학과 외상후스트레스 장해 신체감정결과지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3594_1319.jpg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3601_8842.jpg




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당 변호사는 택시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함으로써 손해배상액 1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91e2e5eab54825912ab5848121cad2c_1668393724_8766.png



 


9. 사건 종결 후 후기

공제조합은 자국인이어도 소외 합의 또는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대입니다. 더욱이 외국인인 의뢰인은 상담 당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칙이 있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만나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가 공제조합인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로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없고 대부분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야합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년의 다수 경험칙과 법률적 해석은 물론 의료학적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률전문가는 피해자의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블(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하만채
• 이메일: superlaw11@naver.com
• 전화: 02-592-5553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