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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 소송 성공사례 _ 다리를 건너던 중 하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 _ 요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 척수 손상…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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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성공사례

(피고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게 27백만원 승소)

 

“ 혼자 싸우기 힘들면 힘있는 변호사가 대신 싸워드립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35

사고일자 : 20**.4.*

 

 




2. 사고경위

 

원고는 20**42302(새벽)까지 서울에서 직장 회식을 

한 후 동일 0400분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 위에 피고

(성남시 이재명 시장)가 설치한 보도(다리)를 건너던 중 실족하여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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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

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0.2.25. 선고 540014판결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본 사건의 경위를 보면 원고가 추락한 

보도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도교의 설치, 관리자인 피고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이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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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도교의 너비는 약 6m로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충분한 너비

이기는 하나, 바닥으로부터 약 2m 높이에 있어 추락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사건 보도교 아래 하천의 평소 수심은 

30cm에 불과한데, 이로 인해 추락 할 경우 익사의 위험성은 낮

지만 오히려 바닥과의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성은 더욱 높습

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도교에 통행인의 추락을 방지

할만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진단명

 

- 요추의 골절

- 요수의 기타 손상

- 흉추의 다발성 골절

- 척수 손상

- 좌측 6,8번 늑골 골절

- 미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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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지방자치단체(성남시)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 성남시 건설과 책임자와 소송 전 합의를 시도했

나 쉽지 않아 인터넷에서 영조물 배상책임 관련 전문 변호사를 알아

보다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알게되었고, 법률상담을 받고 신뢰

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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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결과

 

신경외과 신체감정 회신서

 

- 상기일자의 외상(요추 2번 파열성 골절)이 현 증상을 초래한 

유발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됨.

 

- 기왕증 없음으로 판단되며, 척주손상 항목 Ι-A-1-c 5항 장해율 

32%, 영구적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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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변호사 측 주장

 

. 이 사건 보도교는 산책 또는 운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써 

그 용도 및 이용 상황에 따른 안전성을 갖춘 하천 횡단보도교중 하나임

 

이 사건 보도교는 최초 설치 시 와이어로 설치된 안전 난간이 설치

되어 있었으나 우천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하천이 범람하여 와이어

로 된 안전 난간에 각종 오물이 걸려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 

사건 보도교에 걸린 오물로 인하여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매우 심각하였음.

 

이에 피고는 하천 관리 및 민원에 인하여 2015년경 이 사건 보도교

를 확장 공사하면서 폭을 6m로 넓히고 기존에 설치 하였던 와이어 

난간을 제거함.


와이어 난간을 대신하여 이 사건 보도교 가장자리에 높이 20cm

인 황색 경계석을 1.3m 간격으로 설치하고, 또한 야간에 보행자가 

교량의 가장 자리를 확인 할수있게 위 경계석에 쏠라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 시설을 설치하였음


원고는 야간에 이 사건 보도교를 이용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

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

를 게을리 함으로써 너비 약 6M인 이 사건 보도교의 가장자리 까지 

이르러 실족 하였으므로, 피고 성남시 이재명의 손해배상책임은 10% 임을 주장.


추가적으로 신체감정결과에서 하지 신경 생리 검사상 이상소견

은 확인되지 않음, 보조구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필요없음” , 신경

손상은 확인되지않음 등을 비추어 신체감정의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피고 성남시 이재명시장은 원고인 피해자가 재해를 입은 

교량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당사자로서, 그 교량의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일반인이 그 시설을 이용 함에 있어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사건이 발생한 교량에는 외곽선을 따라 난간 또는 보호 

기둥, 보호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에 통행 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교량 옆 또는 그 교량 인근에 야간 

조명 기구를 설치해 야간 통행인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명 기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

 

​나. 이 사건으로 입은 중상해로 인하여 장래 후유장해가 남은 

상태이며, 용변 후 자력으로 뒤처리가 곤란한 장해 때문에 


18시간 기준 0.2인의 2시간의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손해가 

2개월 발생함을 주장. 이에 간병비 약 6,000,000원 주장.

 

. 치료를 위하여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및 기타 치료

에도 불구하고 노동능력을 32% 상실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본인 과실을 감안하더라도 **시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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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판결문

 

법원은 당사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피고인 성남시 

피해자에게 207,215,045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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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고의 항소, 상고 진행

 

피고 성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였으나 당사가 승소하

였고, 이에 대법원 상고를 하였나 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피고 패소)하였습니다.

 




 

11.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의 변호사와 손해사정부대표

가 직접 현장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보도교의 추락 위험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하천 도로와 성남시의 하천 도로를 이미지화 하여 이 

사건 보도교의 위험 방지가 부실 했음을 입증하는 열정을 보고 

놀랍기도하고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값을 받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여 왔습니다.

 

배상책임에는 영조물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등이 있으며 주요 쟁점은 과실과 장해율, 장해기간, 소득 입증입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법률 사무소는 30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바탕

으로 가해자의 주장을 물리치고 의뢰인의 주장을 변호하여 이기는 

소송을 하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다 신체손상을 당하셧다면 망설이지 말고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의 전문가와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그 즉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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