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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차대자전거 사고 _ 좌측 경골 골절, 우측 하지 피부 결손, 좌측 하지 농양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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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변**

사고 시 나이 : 만 19세

사고일 : 2008.**.**

 

 

 

 

​2. 사고경위 

피해자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가해 대형화물차량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인도에 넘어졌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화물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모두 역과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고,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큰 흉터와 장해가 남은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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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경골 골절 

우측 하지 피부 결손

좌측 하지 농양

반흔구축

우측 대퇴부조직 위축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전국**자동차운송사업)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교통사고 이후 약 10년이 지났지만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큰 흉터와 장해가 남은 자식의 모습에 피해자의 부모인 의뢰인께서 소송을 가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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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향후치료비 1410만원, 국가배상법 시행령 14급 04호, 노동상실률 5%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원고 과실 : 보통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서 우회전 중 후속 자전거와의 사고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인도를 통행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동일 도로를 후속한 과실보다 과함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 과실은 60%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

 

나. 위자료 : 피해자의 과실, 장애정도,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당금액의 비급여 치료를 지불보증한 가해자 측의 노력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해자가 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감액됨이 상당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가해자측 변호사 주장의 피해자 과실에 대한 반박 : 가해 화물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 전방과 차량진행방향의 진입도로에 선진입한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는 바람에 1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화물차를 계속 직진 진행하여 가해화물차량의 뒷바퀴로 피해자와 자전거를 역과하는 2차 사고까지 내게 되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사고장소인 도로에 진입한 것이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에 진입한 것도 아닐뿐더러 그러한 피해자의 사고장소인 도로부분에 진입한 자체가 특별한 과실로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도로에 선진입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트럭을 보고 일시 정차한 상태였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위 1차 사고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 화물차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본인과실이 없음을 주장.

 

 

나. 소극적 손해 : 교통사고 당시 입은 양다리 및 발목 등의 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성년 이후 만 6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손해가 발생한 바, 소극적 손해 청구 주장.

 

다. 위자료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과정 및 장해발생으로 인하여 만 19세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에서 보통 아이들과 달리 크나큰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로도 평생 정상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 연애와 결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었음이 명백한 바, 위자료 청구 주장.

 

 

 

 

​9. 손해배상결론 

법원은 시간이 다소 지났음에도 큰 장해가 있음이 명백하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피해자, 가해자 모두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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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당시가 또렷하게 생각나신다던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가도 손해배상금을 얼마 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으로 판결이 나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 말씀대로 일반인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 진행은 물론이고 소송을 가게 된다하여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소송 성공 경험칙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게 신체감정에 대한 의료학적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들로부터 합당한 손해배상금액을 받고싶으시다면 우선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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