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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조수석에 동승하여 친구집으로 가던 중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 _ 제 1,2 요추 굴곡 신연 골…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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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배**

사고 시 나이 : 만 21세

사고일 : 2018.**.**

 

 

 

2. 사고경위 

피해자는 가해차량(렌트카승용차)의 동승자로 안전벨트를 맨 채 운전석 옆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유소 옆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자가 같은 도로차선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범퍼부위로 그 앞차량의 뒷범퍼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된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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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요추 굴곡 신연 골절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 신체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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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중 공제조합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호의 동승 감액 :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자는 친구사이로서 위와 같은 공동의 운행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 측이 부담할 손해액을 최소 50% 정도는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을 주장.

 

 

나. 안전운전의무 촉구 위배 과실 : 집중력이 가장 저하되는 심야시간대인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어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조금만 감속을 촉구하거나 전방 교통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점도 상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노동능력상실 : 접촉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흉추 골절로 고정술 시행받았으며 기왕증 없음, 사고기여도 100%, 노동력의 32% 영구적 상실(정형외과 감정의 신체감정서 참조)

 

 

나. 호의동승자로서 과실여부 : 피해자는 운전자의 단순 친구로서 친구집에 함께 가는 목적으로 사고차량에 호의동승함. 이에 호의동승임을 감안하여 피해자 책임을 15%로 제한함.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해차량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조치를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점이 상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교차로 사거리를 앞둔 사고지점에 이미 제동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위 사고차량의 속도가 불과 시속 20km 남짓한 속도로 서행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단순동승자인 피해자에게 호의동승자로서 15%를 넘어서는 교통사고과실책임은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을 주장.

 

 

다. 적극적 손해 :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라. 일실손해금 :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근로를 통한 경제적 소득이 가능하였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일실소득이 발생한 바, 도시 일용노임자기준 통계소득에 의거하여 일실소득손해액을 계산하여 주장.

 

 

마. 위자료 : 불과 만21세의 젊은 나이로서 신체운동손상 32%의 영구장해를 입어 청년기부터 평생 장해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바, 위자료 지급이 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

 

 

 

​8. 손해배상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감정촉탁결과(후유장해 부위 및 장해정도 등), 호의동승감경 정도 및 안전운행촉구의무 위반여부, 위자료(과실유무, 입원기간, 실무적용) 등을 판단시에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액 250,000,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종결 후 후기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의 자문에 따라 소송준비에 잘 협조해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호의동승자로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의 다툼의 포인트가 있었고  척추에 삽입한 고정물 제거여부에 따라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로 다툼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척추삽입고정물을 제거하였다면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3년로 되어 최대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결정되었을겁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시 전문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작은 차이로 인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 차이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성공경험칙과 의료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합의 또는 소송시 만족할 만한 합의금액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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