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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소송 화해권고 결정_골목길 렌트카사고(경골,비골하단의 폐쇄성골절, 흉부 및 발목의 타박상, 두피타박상)

2020-06-26

1. 기초사항

이름 : 엄**

사고 시 나이 : 61

사고일 :201*.02.**

2. 사고경위

피해자 엄**은 A초등학교 후문 옆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에서 보행하던 중 좌회전 하던 가해차량(흑색 렌트카 차량)에 부딪쳐 넘어져서 경골, 비골하단의 폐쇄성골절, 흉부 및 발목의 타박상,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경골,비골하단의 폐쇄성골절

부 및 발목의 타박상

두피타박상

4. 가해차량 측(전국 렌터카공제조합) 주장

1)피해자 엄**의 과실

-도로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왔고 만연히 사거리 도로 중간을 보행한 과실이 있음

-사고 시간이 20:20으로 야간시간대인점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도로상태를 파악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2)가동연한(한 사람이 일을 해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에이블 변호사의 65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3)기왕증

피해자 엄**의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피해자 엄**은 10여년 전부터

요추추간판장애, 관절통,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주증,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진탕, 고관절 골절, 족관절 골절 , 당뇨병 등 신체곳곳에 질병을 달고 있는 등 신체 건강한 자로 볼 수 없는 지경이었음. => 따라서 기왕증(고관절 부위 내지 족지 부위)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음.

4)위자료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의사가 피해자 엄**을 신체감정한결과 한시장해인점, 장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점, 피해자가 고령인점을 감안아여 위자료는 대폭 감액 되어야 함

5. 에이블변호사의 조력

1) 과실에 대하여

에이블 변호사는 사고지점 주의 가로등 개수, 주변의 상가들로 인한 주변 불빛에 대한 주장을 하여 가해차량의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피해자의 과실보다는 가해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 과실이 상당함을 입증

2)가동연한

피해자 엄** 과거 10여년간 여러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근로를 하기에 치명적인 신체손상은 없었으며 일상생활 등이 가능하였던 점을 보아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3)기왕증

신체감정결과지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 운동 제한에 대한 기왕증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장해에 대한 사고기여도가 없다고 할 수 없음.

4)위자료

피해자 엄**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바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음.

에이블변호사의 손해배상액 산출 내역

1.적극적 손해

(1) 기지출 (피해자)자부담 치료비

(2) 향후치료비

산출액 : 금 13,263,660원

2.일실손해금

(1)휴업손해 : 가사주부노동의 월 노동가치 기준으로 산출

(가동연한 만65세, 노동능력상실 12%)

(2)노동능력상실의 일실손해

산출액 : 금 11,057,257원

3.위자료

피해자 엄**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입원 및 그 후속 통원 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치료에도 불고하고 5년간 한시 노동능력 12%상실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산출

산출액: 금 6,000,000원

6.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법원은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전국렌터카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28,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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