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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승소]골목길 보행자가 추월 차량에 충격당한 사고_좌측 안쪽복사의 골절_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2020-02-07

1. 기초사항

이름 : 문**

사고 시 나이 : 6*세

사고일 : 201*.02.**

2. 사고경위

골목도로에 진입하여 보행하던 피해자를 추월하여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차량의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3. 진단명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

좌측 경골 하단의 후방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우측 거골의 골절

4. 보험 가입사항

가해자: 한*손해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교통사고일로부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후 병원에서 입원, 통원 치료를 하였으며, 그 치료를 위하여 본임 부담의 일부 치료비지출 및 향후치료비, 간병비의 지출 등의 적극적 손해를 입은 바 이를 산정하여 청구

●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당시 만 69세의 고령의 여성이었으나 요양보호사자격이 있어서 근로를 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일정비율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일실소득이 발생한 바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금을 산정하여 청구

6. 보험사의 주장

(1)피해자의 과실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사실과 교통사고발생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이 우회전하오 골목길 도로로 진입하려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원고를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된 사고이며 피해자가 차량의 통행상황에 예의주시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중대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40%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2)피해자의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만 69세의 고령이므로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

7.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과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장소인 도로는 차도가 아니라 주택가내 이면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부분에 진입하는 위치에 있는 보행자가 주로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절대적으로 차량이 보행자를 우선하여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음

●가해 차량은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에서 주택가내 사람이 주로 보행하는 이면도로내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데 있어서 보도를 걷는 원고의 뒷부분위치에서 원고 옆부분으로 다가오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이 우회전하여 피해자쪽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린다는가 경고 등의 사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본인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2)소득인정에 관하여

법적 가동연한 65세를 넘었으므로 가동연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일실소득이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사는 배상하여야함.

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가해자의 보험사인 한*손해보험은 피해자 문**에게 피해자가 만족하는하는 손해배상액 56,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렸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보험사는 기업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낮은 손해 배상액을 제시하거나 아예 손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충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시면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합의·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맞서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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