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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차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뇌진탕 척추손상 택시공제조합 손해배상소송_승소사례

2019-07-01

피해자 오씨는 퇴근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차로에서 정차해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가해자 차량이 음주운전 상태로 그대로 차선을 역주행해서 달려들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앞 범퍼끼리 정면충돌, 피해자는 뇌진탕, 두부열상, 경추부 및 척추손상, 견갑부치부골절, 좌측 제3,4,5번 중수지 골절, 좌측 제 5,6번 늑골 골절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차량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폐차처분 되었으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손상은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얼마 다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오씨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고 이후 택시공제조합과 사고에 대한 서류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합의조정을 진행하였으나 당 변호사의 90,000,000원 요구에 택시공제조합은 30,000,000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당 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피해자) 오씨의 소극적 손해를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총 40,910,696원으로 산정하였고, 적극적 손해는 10,000,000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를 지키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였음에도 가해자의 과실 100%로 사고를 당하였음으로 위자료는 적어도 30,000,000원은 지급받아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원에 주장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손해배상금 총 80,910,696원으로 청구취지변경 하였습니다.

 

피고 측 택시공제조합이 선임한 변호사는 당 변호사가 적용한 65세의 가동연한을 부정하고 원고 오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축하여야하고 5년간의 일실수입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고 향후 치료비에 있어서도 피고인 보험사의 감정의 소견 상 1년 2회 물리치료가 필요할 확률이 50%이며, 원고 오씨는 아직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정형외과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씨의 고령의 나이와 기존 추간판탈출증을 들어 기왕증 4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서면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변호인 측 주장이 부당함을 증거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처음에 제시한 소가 80,910,696원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당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가해자를 설득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쌍방이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루어졌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수십년 간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교통사고 부문에 있어서는 단연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마땅히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익을 민사소송, 혹은 소외 소송 전 합의로 종결하는 법률전문가그룹과 의료전문가, 손해사정팀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방적으로 당했음에도 정당한 법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이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측에서도 그 법익을 보호해줄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적신호입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에 빠진 상황이라면 에이블 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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