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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보험사 개인보험 압박골절 후유장해_승소사례

2019-08-01

1. 기초사항

이름 : 손** (7*****-2******)

사고 시 나이: 4*세

사고일: 201*년 12월 1*일

2. 사고 경위

집 대문 앞에서 청소를 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친 사고

3. 진단명

요추 1번 압박골절 8주 진단을 받고 약 2개월 입원 후 퇴원 함

4. 보험 가입 사항

손**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3개 보험사 에 가입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개인보험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지와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압박골절 로 인한 후유장해 가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허리아픔을 호소하여 병원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를 받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이상 증상이 있는 것으로 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적으로 정해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을 기다렸고, 그 기간이 지나자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이 서류들을 정리하여 개인보험 보험사 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에이블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에게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서는 참고 자료가 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 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블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정짓고 이를 근거로 제출하여 후유장해 에 대한 개인보험 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후유장해 결과:

생명보험 5급 14항 -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경우(지급율 10%로 추산)

6. 보험사 의 주장

개인보험 보험사는 손**의 압박골절 영상자료 및 병원기록일체, 사고 경위 등을 하청업체 손해사정법인(서베이-survey)을 통하여 약 20일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개인보험 보험사 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한시장해 5년의 자문을 답신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 장해를 5년 동안 겪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 시점에 피보험자에게 골다공증(기왕증)이 있었음으로 그 기왕증을 제외하고 이 사고가 피해자에게 끼친 사고기여도는 50%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 의 주장을 정리하면 법률사무소에서 청구한 지급률 10%에 한시 5년후유장해 를 적용하면 약관기준상 2%로 지급률이 줄어들게 되고, 기왕장해로 인한 사고기여도 50%를 적용하면 개인보험 보험금으로 최종 지급률 1%을 지급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법률사무소에서 처음 주장한 지급률 10%에서 10배를 감한 값이 됩니다.

보험사 는 보험사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동 자문을 가자고 하였고 에이블 개인보험 법률전문가는 공동자문을 갈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였습니다.

20일간의 합의 절충을 하였고 쌍방이 양보하여 지급률 7%로 합의 조정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일반적으로 개인보험 후유장해 3 ~ 80%이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인이 혼자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어렵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보험금을 수령 받는다 할지라도 1% ~2% 지급률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야 정상적인 보험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거동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보험금 13,000,000원은 피보험자에게 큰 여력이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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