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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 교통사고_37세 남자_ 추간판 탈출증,요추 및 골반 염좌 ,경추의 염좌,어깨의 염좌 성공사례

2018-08-10

 

성공사례

_ 교통사고_37세 남자_ 추간판 탈출증,요추 및 골반 염좌 ,경추의 염좌,어깨의 염좌 성공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 요추 및 골반 염좌 , 경추의 염좌, 어깨의 염좌 치료를 한 피해자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79****-1******)

 

사고 시 나이: 37

 

사고일; 201610**

 

 

2. 사고 경위

 

소외 가해자는 201****일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 운행 중 옆면에서 자동차가 피해자를 부딪친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함

 

 

3. 진단명

 

요추의 신경뿌리병증(추간판탈출), 요추 및 골반 염좌 ,경추의 염좌,어깨의 염좌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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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공제)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해당 부위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통한 통증부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문을 하였고 피해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mri 촬영과 근전도 검사를 하였고 진단명 추간판탈출증(M501코드)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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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영상 자료, 근전도 검사지, 영상 판독지, 진단서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이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무직 도시일용근로자 2016년 상받기 2,075,436원 적용

 

2) 일실수익( 휴업손해,상실수익) - 추간판 탈출 사고기여도 30% 적용 한시 5년 후유장해 적용( 7% 한시장해)

 

3) 위자료(법원기준 금액 적용)- 1억원 기준 적용 후유장해 적용 금액

 

3)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물리치료비) - 50만원

 

4)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5) 통원비

 

6) 지연 이자

 

 법률전문가는 조**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금액(12,000,000)을 보험사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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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발생 2개월 경과 시점 피해자 조**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금 1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자 합의가 지연됨.

 

 

이후 피해자는 지인을 통하여 법률 사무소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 3개월 시점에 사건을 수임하게 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 하였고 빠른 합의를 의뢰인이 요구하여 1차 보험사와 합의조정을 하였으나 쟁점 사항인 기왕 인정 범위의 이견으로 합의 조정이 되지 않음.

 

 

보험사 내부 규정에는 추간판 탈출 시 기왕 100%이며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입니다.

 

이로인하여 보험사 보상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피해자와 합의 시 후유장해를 인정 하지않고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금 상계를 함으로 실 보상금액은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 사항

 

추간판탈출증은 질병(M.51)인지 상해(S130)인지에 대한 세부적 검사가 필요하고 초기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은 소송 경험 상 급여가 300만 원 이상 되고 상당 기간(2개월 이상 입원과 통원치료 2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척추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상해로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의조정에서 외상으로 파열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 최대의 보상금을 인정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소송 시 실익이 있음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최종 손해배상액 8,000,000원을 인정한 이유

 

1) 법원 판례 상 추간판 탈출증이라 할지라도 사고 형태 및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사고기여도 30% ~50%와 후유장해 기간을 한시 2~5년의 범위에서 인정함을 근거로 법률전문가는 보험사에 주장함

     

2) 진단서 상 질병코드로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사고 시 만37세이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사고이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에 이전 치료기록이 없음으로 사고 기여도 30%를 주장하였고 최종 20%를 인정 받음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한 약관을 주장하였고 추간판 장애는 인정할 수 없고 보상금을 책정할 내부 근거가 없음으로 1,800,000원 이상은 지급할수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30일간 쌍방 분쟁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일금 8,0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합의일 기준 향후 3주간을 더 치료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주위 동일 부위의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 후에도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만들어주신 법률 사무소의 모든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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