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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요양원 사고_시설물관리 부주의 사고로 인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손해배상

2018-01-31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인한 시설물 관리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1. 기초사항
이름 : 편**(2*****-2******)
사고 시 나이: 8*세
사고일; 201*년 7월 **일
 
2. 사고 경위
요양원 내에서 요양을 하던 의뢰인이 화장실을 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3. 진단명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4. 보험 가입 사항
요양원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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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산출서를 작성하였고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총 30,629,853원을 1차 합의 조정 금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후유 장해 상황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 장해 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의뢰인은 우측 고관절 부전 강직 및 동통의 후유 장애를 받았습니다.
이에 맥브라이드 방식의 우측 Ⅱ-A-1 12%의 영구 장해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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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편**이 워낙 고령이고 치매 및 뇌졸중, 과거의 유방절제술 후 타목시펜 복용으로 볼 때 골다공증 혹은 골감소증이 예상되며 시행한 방사선 사진상 척추의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골다공증에 의해 병적 골절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과 함께 외상 기여도 50% 와  본인과 실 50%를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 편**의 사고 원인이 본인이 직접 걸어가다 넘어진 것이 원인이므로 사고의 전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600만 원의 합의금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이에 법률전문가는 본인이 직접 걸어가다 넘어진 것이 원인으로서 명확하다면 요양 시설 운영자의 주의 의무로서 고령 및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병약한 자를 상대로 조력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로서, 안전하게 치료 및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인 바 요양인들을 효율적으로 돌보기 위해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점, 요양자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보호, 감독해야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비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점, 결국 피고 요양원의 피용자인 간호사 및 간병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요양 관리 및 진료의뢰를 소홀히 한 과실이 너무나 명백함을 근거로 계약에 따른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부담하거나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본건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1차 합의 이후 2차 합의만에 2500만 원에 소송 전 합의를 보았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고령으로서 정당한 요양서비스와 관리 및 시설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보험사는 보험사 고의 시설관리에 따른 부주의는 무시한 채 소액으로 합의 및 빠른 사건 종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합의금 목적이 아닌 한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의뢰인과 그 가족들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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