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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정신건강의학과 장해 인정받아 손해배상금 1억1천…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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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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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58

사고일 : 202*. 03. **

 


2.사고경위

차도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차도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서 있던 

횡단보도 옆의 인도로 갑자기 돌진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가 

인도 옆의 횡단보도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충격을 입게 된 사고.

 



3.진단명

- 뇌진탕

- 상완골 골절

- 비골골절

- 가지의 골절

- 발목 및 발의 손상

- 손목 및 손의 손상

- 눈의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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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사고 이후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방문한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퇴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집에서 생활을 해보기도 했으나 충동적으로 

집을 나가서는 길을 잃은 채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자 결국 가족들은 

피해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제대로 된 합의를 보기란 어렵다 판단한 가족이 대신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합의금 1500만원 제시에 사고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 후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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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일로부터 -B-2항의 노동상실률 33%, 한시 3

이후 -B-1항 노동상실률 17%, 영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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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어깨)

-B-1항 장해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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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긴 두부손상으로 인지기능저하, 지남력장애

치매 등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단지 뇌진탕의 진단만을 받았을 

뿐이고 그 손상의 정도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단 2주간의 병원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정도로 경증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경도의 부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

 

.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 실시한 뇌 MRI 결과 뇌하수체 종양이 의심

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이는 피해자의 체질이나 유전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기왕증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


다. 가,나항을 종합해보면 정신과적 증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인하여 발병된 

것이 아닌 뇌하수체와 같은 신경계질환에 의해 발생 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라 정형외과 신체감정을 통해 밝혀진 노동능력상실률만이 인정되며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재산적 손해는 배척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사고 정도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비추어 

매우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뇌하수체 종양을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기왕증을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이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 이력이 없고 평소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하며 지냈고 일이 없는 겨울에는 

일용직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했다는 지인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볼때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는 사고 이후 발생 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함을 주장.


나. 가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 변호사는 기왕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주로 

농사를 짓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는 진술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다는 

입증자료인 인우보증서를 제출.


다.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휴업손해 및 일실소득 청구 주장.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정도의 

상당한 후유장해를 입은 바, 위자료 청구 주장.

 

 

9. 판결문

판사님은 당 변호사가 주장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내용들을 받아들였고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15,896,93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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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간병과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합의 진행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 약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법무법인 에이블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본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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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가해자의 음주로 인한 사고로 과실이 확실한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해에 대하여 기왕증을 이야기하며, 

고소득자라면 휴업손해 및 일실소득에 대하여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수준으로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을 대폭 감액하여 제시합니다. 특히 두개골골절, 지주막하 

출혈, 경막상출혈, 경막하 출혈, 뇌 실질 출혈, 뇌 좌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등은 

피해자가 상당 기간 치료이력이 있고 정신장애관련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음에도 그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금도 산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장해에 대한 의학적 자문과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보다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소외합의 또는 소송에 특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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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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