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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 사례_이면도로 보행자 경골, 비골 골절 상해 교통사고(지연이자 제외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 화해권고결정)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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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13

사고일자 : 2008.**.**

 

 

2. 사고경위

피해자가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그 

결과 가해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도과하여 

피해자가 외고정술,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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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압궤손상, 좌측 족부

- 경골 골절, 좌측

- 좌측 경골 부동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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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법무법인 에이블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이 사건 사고로 왼쪽 경골이 골절되어 입원 중 비관혈적 

정복술, 외고정술, 변연절제술, 피부 이식술, 국소피판술을 받았고, 2년 후 

병원에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좌우 다리 길이가 약 2cm 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좌측 하지의 좌멸창에 대해 피부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도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안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다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었고, 직접 내방하여 상담 진행 후 교통사고 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 경험칙

이 있던 법무법인 에이블에 신뢰를 얻게 되어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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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 정형외과(경비골간부 골절, 하지부동)

-우측이 32mm 더 긴 소견 관찰됨.


-하지부동 장해 : 맥브라이드식 평가표를 근거 경골과 비골의 골절 -a항 적용

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경비골 유합증 장해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표를 근거 경골과 

비골의 골절 -3항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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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향후 치료 후에 추상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 144호 다리의 노출면에 수상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보면 14급은 

노동력상실률 5%로 정해져 있음)


-향후치료비 추정 금액 : 12,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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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의 과실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인 바

이와 같은 경우 보호자들의 보호 감호 의무 해태 과실을 합한 적정비율은 

적어도 피해자의 과실 40%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 피해자의 장해 불인정

-하지부동 : 일반적으로 1인치 이상의 하지부동은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고

수술 후 양쪽 하지 부동을 거의 정상에 가깝게 고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절골술(단축술)이 시행된다면 그 차이를 1cm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런 경우 피해자의 하지부동은 장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하지부동 장해와 경비골 유합증 장해는 모두 족관절 장해로써 감정의 소견대로 

중복인정하는 경우라면 보조구를 착용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일부 회복되는 

수준을 감안하여 장해율 조정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함을 주장.

 

-성형 : 피해자의 반흔은 모두 다리 및 발등 부분에 집중되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부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것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

하고 장해를 배척하는 법률적·규범적 선택이 필요함을 주장.

 

. 위자료

피해자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과실 비율, 장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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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가해자 측 변호사 주장의 피해자 과실에 대한 반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가해자의 위반사항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상황은 사상정도가 중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고 당시 이면도로에는 횡단금지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야간(사고 당시 시각 1950)에 피해자가 횡단금지 구역

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현장사진을 보면 당시 사고장소는 차도,보도

의 구분이 없으며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현재는 안정상 임의로 보도를 구분해 놓고 

분리 보호대도 설치해 놓았지만 사고 당시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과실 100%임을 주장.

 

. 장해 인정

이 사건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경비골 골절 및 흉터에 대한 

후유장해를 평가를 받았는데 후유장해 평가 당시에도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의 감정의로 부터도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이는 

전문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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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성형 장애에 관련 하여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장해를 배척하는 법률적·규범적 선택이 필요하다 하나, 신체감정 감정의는 향후 

치료 후에 추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 소견하였으므로, 장해와 이에 

대한 향후 치료비 모두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 위자료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2달을 입원하면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좌측 다리가 우측보다 2cm 가량 길게 남은 

후유증과 좌측 다리 전체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피해자는 아직도 20대의 

젊은 나이로 살아갈 여정이 긴데 위와 같은 장해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이를 위자함에 적어도 금 20,000,0000원이 지급

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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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1차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최대를 주장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블은 이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끝까지 피해자의 

손해를 주장한 결과 법원은 가해자 측 보험사의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고 

당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드리며 최종적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쌍방이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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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어린시절 다리에 있는 흉터들로 친구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될까 더운 여름

에도 긴바지를 고집하였다고 합니다


성장기를 지나면서 신체 불편함이 선명해져 갔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익숙해지지 않는 후유증에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고일로부터 

1~2년이 지난 것이 아닌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하여도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을 만나 잘 마무리 되었다며 본인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법무법인 에이블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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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신체감정 결과로 장해를 영구장해를 받은 것을 

보고 손해배상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40%라며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초에는 경비골 길이가 다른 것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지나온 시간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치를 가진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산재보상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 줄 법률전문가, 손해사정

, 의료지원팀, 송무팀 등이 협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블은 소송뿐만 아니라 합의로써도 소송 결과에 준하는 

결과값을 도출하여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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