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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횡단보도 교통사고, 어깨 와순파열(수술), 요추간판탈출증 상해로 손해배상금 90,002,332원 판결받…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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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사고 시 나이 만 41

사고일자 : 2021.11.**

 



2. 사고경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던 중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가해차량이 일시

정지 구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급히 좌회전하면서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및 좌측 어깨 와순 및 회전근개파열, 5요천

추간 추간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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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좌측 어깨 와순 파열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손상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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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에 입원 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경과를 지켜보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사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보험사와 합의 얘기가 오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 보험사에 어차피 신체 손상에 비해 낮은 금액을 받을 것 이

라면 치료를 더 받겠다하여 합의 진행이 무산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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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년이 더 지난 후에도 어깨와 척추의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보험사는 장해가 남지 않을것이라며 9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합당한 금액이라 생각되지 않은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교통사고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았고 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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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정형외과(견관절)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근거하여 어깨 관절강직 견관절--A-4항에 준용하여 18%, 한시 5년 적용.


-외상 100%, 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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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척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근거하여 척추 손상 부위 -A-c항에 준용하여 27%(1/2적용), 한시 1년 적용.


-외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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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과실상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좌회전 중이던 가해차량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그대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또한 30% 이상이 됨을 주장.

 

기왕증

성인이 되면서 신체의 퇴행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왕증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기왕증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

 

개호비

피해자는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어깨 수술을 받은 것 뿐이고 

거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개호비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피해자는 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비정기적인 성과급에 대해서도 월소득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

 

위자료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과 관련하여 너무 과다하다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기왕증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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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피해자의 과실 없음

사고 당시 교차로는 가해차량 진행 방향으로 교차로 진입 전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이므로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다 할 수 있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장해 및 기왕증

피해자는 사고 이후 후유장해 관련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바후유장해진단서 상에 

장해를 인정받은 것과 신체감정에서 받은 장해 결과 값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신체감

정의가 평가한 장해는 신뢰성이 높다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인정받음이 타당함을 주장.

 

소득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비정기적인 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지만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일실소득 산정 시 피해자의 실 소득액으로 산정됨이 타당하므로 평균 월 

급여 6,89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개호비

실제 피해자의 입원 기간동안 사용한 개호비(*신체감정의로부터 입원 기간 동안 개호인

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 됨을 인정받음청구 주장.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그 치료에도 불구 하고 후유증을 겪게 된 바, 이로 인한 피해자

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는 10,000,000원 청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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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문

1차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법무법인 에이블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실과 장해 부분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90,002,33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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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에이블이 아니었다면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

라며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송 전 보험사와 몇

차례 합의진행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에이블의 다년간 수차례 진행한 성공 경험칙

에 따라 합의금 50,000,000원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합의 진행으로써는 골절이 아닌 어깨 와순 파열과 요추간판외상성 파열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기란 한계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를 의뢰인께 자문을 드렸고

의뢰인께서 소송 진행을 요청주셔서 소송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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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료학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노하우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 

다 최소 3배 이상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도출 해 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

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 편에서 최상의 결과로써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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