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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경추골절 소송 성공사례(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금 9800만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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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47

사고일자 : 2020.05.**

 

2. 사고경위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차선 도로의 가장자리를 직진하여 가던 중, 가해

차량이 정차 장소가 아닌 4차선 도로의 3차선에 정차하여(보도 옆 4차선에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3차선 도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내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갑자기 우측 뒷문을 여는 바람에 택시의 뒷문 및 그 옆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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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1경추의 골절

- T3 T4 부위의 골절, T5 T6 부위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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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법인택시운송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고일로부터 한달 후 

공제조합에서 합의를 보자며 찾아와 제시한 금액은 9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비해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 제시에 공제조합에 이유를 물어보니 

공제조합은 피해자의 과실이 최소 60%이며, 수술을 하지 않아 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부상등급, 휴업손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으로 산출된 금액이라 답변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인의 사고와 유사한 성공사례를 

보고 전화 상담을 하였고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확실히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 

당 사무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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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 정형외과(경추, 흉추)

-척주손상 -A-1-b항 장해율 18%,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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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해 택시는 정차하기 전부터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다 완전히 정차하였고 약 8~9초 

정도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이 문을 열면서 사고가 발생된 것 

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충분한 시간 및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인지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어 피해자가 무리하게 가해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3차로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진행할 수 없는 4차로 사이에서 진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은 적어도 50% 

이상이 참작되어야 됨을 주장.

 

. 60세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월 소득액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 되므로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의 

기초수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일근로자 평균 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14.1일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

 

신체감정결과 1주일동안 24시간 일반 개호 1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다는 취지로 소견에 따라 피해자는 간병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개호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통상 1일 8시간 정도의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 24시간 중에서 환자가 잠자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항상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개호 청구는 과다함을 주장.  

 

. 피해자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장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과다한 

청구이므로 대폭적인 감축이 필요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가해 택시는 3차선로에서 직진하던 그 상태 그대로 단지 앞 선 버스의 뒤에서 

정차만 하였기에 택시승객이 하차 한다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었고, 가해자 

측 변호사는 8~9초 사이에 충분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과는 

달리 블랙박스를 보면 가해 택시가 정차한 시점에서 곧바로  충돌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됨. 이와 같은 도로교통상황을 감안하면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가해 택시 뒤를 따라가다가 가해 택시의 정차상황에서 반드시 가해 택시의 

뒤에서정차하여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 바,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인정되어서는 아니됨을 주장. 

 

나. 피해자는 사고 이전 신체건강한 남성으로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였기에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일수 등을 근거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판단한 판례를 참고하여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월 가동 일수에 

대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라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자 주장하는 억측에 불가함을 주장.



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통상 1일 8시간 정도의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척추골절 환자의 경우 타인의 부축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경우 

간병인이 24시간 환자와 함께 지내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기에 24시간 개호는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척추체의 변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영구적으로 

신체 18%의 노동능력상실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바, 이를 위자함에 금 18,000,000원이 상당함을 주장.



마. 위 내용을 토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금 121,733,071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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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피해자에게 9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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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피해자는 합의 시 제시 받은 금액의 10배를 받게 해준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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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험사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골절이 있다 하여도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보험사는 중상해를 당하였다고 해도 과실, 기왕증을 

들어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깎아 지급하려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공제조합 측 변호사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월 가동일수에 대한 

억측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장해, 과실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에 객관적인 근거로 반박이 어려워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의학적인 전문 지식과 법률 전문 지식이 함께 있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손해배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고, 척추 압박골절 등 상해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합의 및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 편에서 최상의 결과로써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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