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시간 상담전화
02.592.5553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Success Stories

최신 성공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가해자 신호위반으로 택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소송 성공사례(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금 1…

2024-05-13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5921_9955.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3*

사고일 : 202*.01.**

 

 

2. 사고경위

피해자는 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가해 택시의 운전기사가 전방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보행자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다 도로의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높이 5미터 

아래의 지하차로로 택시가 추락하는 바람에 전복되면서 그 충격으로 승객인 

피해자가 실신하면서 전신 중상해를 입은 사고.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5954_5846.png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5954_9645.png


3. 진단명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 흉골의 골절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5994_1431.png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5994_6663.png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PTSD)

-정의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약자로 PTSD라고도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증상 :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모두가 이 질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으로는 충격적인 사건의 재경험과 

이와 관련된 상황 및 자극에서 회피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사건 발생 1달 후 심지어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해리 현상이나 

공황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환청 등의 지각 이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 정서적인 지지와 그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북돋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완요법 등의 적응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도 

사용되는데 SSRI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약물로써 고유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계시던 어머니의 건강 악화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 교통사고로 자주 사고 

장면이 떠오르고 악몽을 꾸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공제조합 측에서 20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자신의 몸 상태로는 2000만원으로 치료가 불가하다 생각이 든 피해자가 

치료가 다 끝난 후 합의를 보겠다 전하였습니다.

 

2년정도 치료를 꾸준히 받음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보험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금을 점점 깎아갔고 피해자가 

이에 억울함을 느껴 공제조합 교통사고에 대해 전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을 성공적으로 풀어낸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았고,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하기


6. 보험(공제조합) 가입사항

가해자(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7. 소송 전 당 변호사 사무소의 준비 과정

. 사고 현장 조사

 

. 피해자의 장해를 주장하기 위한 뒷받침할 후유장해진단 평가 시 동행

 

. 피해자의 일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우보증서

 

. 소송 진행 전 합의 시도

-공제조합과 수차례 합의 진행 중 피해자의 장해(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됨


 

8. 신체감정결과

. 정신건강의학과

-향후 치료기간 : 두부, , 척수 -B-2-c항 적용 노동능력상실 36%, 한시 3


-치료 종결 후 : -B-2-b항 적용 노동능력상실 26%, 한시 2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6107_9878.png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6108_3008.png


 

. 정형외과(흉추)

-척주 손상 -A-1-b항 적용 노동능력상실 27%, 한시 2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6141_6922.png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6157_9802.png

 

9.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의 주장

.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골절과 외상성 혈흉을 동반한 흉부 

장해, 흉골골절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이로 인한 통증은 주관적 증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경과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흉추에 대한 장해는 인정됨이 어려움을 주장.

 

.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일시적 거주를 하면서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월급여 3,500,000원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도시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 택시 차량 운전기사(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과다하므로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10.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신체감정의의 결과에 따른 장해 적용하여 휴업손해, 일실소득 및 향후치료비 청구 주장.

 

. 피해자는 외국인이지만 사고 당시 한국에 체류하면서 최소 3,5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가해자는 18개월의 휴업손해금 약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 과실 100%

이며,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에는 어떠한 과실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

 

.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즉사를 할 정도로 큰 사고였고 피해자가 사고로 의식 

소실된 채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보름간 기계호흡 치료를 받을 정도였으며

유사판례를 참고하여 보면 소장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과다하지 않으며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6203_1493.png

 

11. 화해권고 결정문

당 변호사는 택시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함으로써 손해배상액 1억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6243_9803.png


12.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병된 정신과적 증세에 약물 치료를 하였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심해졌고 

가족들에게 자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점차 악화되어 

때때로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였는데 공제조합은 자신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행히 다수의 공제조합과의 소송 경험칙이 있는 법무법인 에이블을 

만나 앞으로 치료하며 살아가기에 적당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였고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은 자국인이어도 소외 합의 또는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대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가 공제조합인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로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없고 대부분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야합니다.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는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합의로써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다년의 다수 경험칙과 법률적 

해석은 물론 의료학적 해석까지 가능합니다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받고 도움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db55ffeff5aa336958b9830ececdf4c5_1715576290_5076.jp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블(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하만채
• 이메일: superlaw11@naver.com
• 전화: 02-592-5553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