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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신체감정사례_정형외과(무릎관절)

페이지 정보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작성일23-02-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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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진**

사고시 나이: 만 64세

사고일: 2021.**.**




2. 사고경위

시내버스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승강장에 하차하기 위해 하차벨을 누르고 하차문 앞에 서있던 중, 버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아 하차문에서 버스운전석까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뇌진탕, 내측반월상연골의 찢김, 경요추부의 염좌, 무릎염좌, 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상해에 대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회되어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복합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고 진료의뢰를 한 사고입니다





3. 신체감정 의뢰 과목


정신건강의학과(인지기능장애), 통증의학과(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정형외과(무릎관절), 신경외과(척추)




당 사무소는 




전담 의료부 실장님께서 신체감정 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시는데요, 이번 신체감정은 서울성심병원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체감정과목: 정형외과(무릎관절)


신체감정 의뢰사항:


- 피감정인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피감정인의 자각적 증상


- 현재 타각적 증상의 유무, 내용, 정도


- 현재의 병적 증상


- 위 부상 및 병증이 위 2021. **.** 경 사고로 기인한 것인지 여부


- 위 사고와의 피감정인의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만약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 기왕증의 기여도


- 피감정인의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향후치료를 하여도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신체장애(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시 그 노동능력의 상실여부와 그 정도(도시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정도, 신체장애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중 어느 항복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항목의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 피감정인의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 여부 및 그 근거, 또한 한시적이라면 기간 및 그 근거


- 피감정인의 향후치료와 관련하여


가. 피감정인에게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


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향후 외래치료비용, 입원치료비용, 검사비용, 약제비, 메디푸드비용 및 보조구 비용 등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시기, 기간, 치료비 예상액


-피감정인의 개호비에 대하여


가. 피감정인이 사고일로부터 신체감정일 시점까지 필요했을 것으로 소견되는 개호의 기간, 개호인원을 명시



나. 피감정인이 신체감정 시점 이후 기간 동안 개호인의 필요여부, 필요하다면 기간, 인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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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본관 외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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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검사 진행 전 의뢰인과 검사 및 상해의 정도에 대해 짧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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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신체검사는 무릎관절에 대한 검사이므로 정형외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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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 실장님과 함께 검사 전 유의사항과 관련 설명을 듣고 잠시 대기 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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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마무리 되고, 발생된 검사비용을 수납처리 후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의 경우 초기감정이후 한번 더 재감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촉탁여부도 장담할 수 없고, 더불어 기간이 다소 오래 소요되므로 되도록 초기감정에서 정확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험치로 기반된 의료학적 자문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20년간 수많은 교통사고 합의, 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치로 의뢰인께 의료적 자문을 드릴 수 있으며, 의뢰인들께 유리한 방향점을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또는 지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그룹에 상담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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