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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만 41세 윤진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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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작성일23-09-21

본문


저는 반대편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고, 가해 차량은 신호 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비장 파열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해를 입어 복강경하 비장 절세 술을 하였습니다

상대 측 보험사는 제가 비장 전체 절제를 하였음에도 비장의 부분 파열이라 주장하며 장해 15% 5년의 장해 만을 인정하였고,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4개월 간의 소송 전 분쟁 조정이 있었고,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님은 비장 파열에 대한 영구 장해 15% 후유 장해 진단서를 대학 병원 의사로부터 자문하여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보험사는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보험사 자문의로부터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료 자문 소견을 받아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님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라면 손해 액이 25백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었기에 법무법인 변호사님은 주장하였던 손해 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하여 수 없이 많은 입증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결국 보험사는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 들여 손해 배상금 1억원을 저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 조정에서 1억원을 받아 주시고, 합의를 보는 동안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치료에만 몰두하게 해주신 법무법인 에이블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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