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센터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전문팀은 가해자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실형(금고형,징역형)을 면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변호합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번집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운전면허가 없거나(취득 전),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
또는 운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유형은 단순 과실 사고로 보지 않고,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법규 위반 자체가 중대한 위험행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진단 6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상당수 사건이 정식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어지고,
형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금고형 등 실형 가능성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무면허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인식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무면허 사고는 피해가 커질수록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운전했다”는 정서적 비난이 강해져, 처벌 의사·합의 난이도가 함께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사안에 따라 다음 법률이 함께 검토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 관련)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자체의 위법)
경우에 따라 형법상 책임까지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범위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형은 ▲피해 정도(진단주수, 중상해·사망) ▲무면허의 형태(취득 전/정지·취소/범위 초과 등) ▲사고 경위 ▲재범 위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형사합의) ▲객관증거(블랙박스·CCTV)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났다”를 넘어 “무면허가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에 강한 분노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최대로 많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면책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이 지점을 현실적으로 풀어냅니다.
무리한 약속으로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재정상태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실현 가능한 합의 구조를 설계하고,
피해자에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계획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순서·방식·서류·메시지까지 전략적으로 구성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담팀은 전문변호사·손해사정사·의료실장·실무사무장·실무팀장으로 구성되어,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 방향의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에이블 손해배상전담팀은 필요하다면 100번이라도 직접 찾아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수없이 많은 형사합의 경험칙을 바탕으로 사건별 합의 전략을 수립해 임합니다.
최근 3년 내 다수 사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며, 의뢰인이 실형(금고형·징역형) 없이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포함)·공소기각·약식기소(벌금)·집행유예 등의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조력해 왔습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시작부터 프레임이 불리하고,
피해자의 진단이 6주 이상이면 정식기소·재판 가능성이 높아 실형 리스크가 빠르게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문팀에 사건을 맡겨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향해,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