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센터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형법또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지만,
사고의 위험성·결과·행위 태양이 중대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일반 교통사고 → “중대 교통범죄”로 격상되는 기준이 특가법입니다.
*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① 적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운전 상태에서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음주운전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운전
과로·졸음 등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
제한속도 초과 등 현저히 위험한 운전
② 처벌 수위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배제
*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사상, 뺑소니)
적용 요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
처벌 수위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특가법 제5조의4 (무면허·취소·정지 상태 운전)
무면허 운전 중 사망·중상해 발생
면허취소·정지 기간 중 운전 포함
* 결과가 중대하면 특가법 적용 가능
12대 중과실 사고자체가 모두 특가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결합될 경우 특가법으로 전환됩니다.
음주 + 신호위반
약물 + 중앙선 침범
과속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화물차 낙하물 사고 + 안전조치 위반
* 실무에서는 “중과실 + 위험운전 + 중한 결과”가 핵심 판단 기준
🔴 형사
집행유예 극히 어려움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구속수사 빈번
🔴 보험
음주·약물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면책
피해자에 지급된 금액 전액 구상청구
🔴 합의
단순 합의로 종결 불가
다만 양형 요소로 매우 중요 (실형 ↔ 집행유예 갈림길)
✔ 음주·약물 여부
✔ 사고 당시 운전능력 상실 여부
✔ 사망·중상해 결과 발생 여부
✔ 도주 또는 구호조치 미이행
✔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 고속도로 사고 여부
→ 2개 이상 해당 시 특가법 적용 가능성 매우 높음